화재! 큰불씨 작은불씨 가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안관입니다.
오늘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자 입산금지등을 알려주는 음성안내경고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한 크고작은 화재사고맟 산불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비소식이 없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불 경계상태 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입산자제 및 ,야외활동시 화기사용금지 담배꽁초주의 쓰레기소각과 논두렁밭두렁태우기금지등 각종화재와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산불조심 음성멘트 동영상 입니다.)
"이곳은 산불조심기간동안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입니다. 입산허가를 받지않거나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한 채로, 입산통제구역에 오르시면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과 5항에 따라20~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품에 관한 궁굼하신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3월10일 경남 합천에 산불이 나서 진화되었고
토요일(3/11) 지리산국립공원구역인 하동구 화개면 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2시간만에 진화되었지면
소중한 우리의 소방대원이 산불을 진화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3월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화재로 공장이 전소되고 타이어 20만개가 불타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도봉산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는데 배회하던 여성 용의자의 소지품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산불은 몇백년동안 자라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고 소중한 생명도 앗아가는 무서운 사고 입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당국은 전국적으로 봄철산불조심 기간을 정하고 산불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께서도 3월8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건조한 날씨 봄철 화재예방을 위해 우리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모든공무원과 민간 합동으로 산불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일환으로
등산로입구에 산불조심 화재예방 음성안내경고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을 계도하고 화기물 소지자를 입산금지 한다면
산불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품은 사람이 5미터 안에 접근하면 PIR적외선센서가 작동해서 저장해놓은 음성멘트와 경광등이 반짝거리며 출력됩니다.
차가운 봄바람이 몸을 휘감으며 파고느는 봄이오는 길목입니다.
얇은옷을 여러개 입어 추운 몸을 보호하시고
나들이도 하시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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