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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꼭 있어야할 음성안내장치

안전용품전문 2021. 6. 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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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보안관입니다.

오늘은 

음성안내장치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되어야 하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우리주위에는 

다양한 전용주차구역 이 있지요.
우리동네 대형마트 주차장과 아파트주차장에 가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음성안내장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차하기 가장 좋은 주차장 입구 맨앞줄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자리하고 있었고 음성안내장치 가 설치되어 있어햐 하는데요,
그옆으로 경차전용주차장 위치해 있었고
 곁에 어르신 전용 주차장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


벽과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표지판 있었지만
이용안전수칙을 안내해주는 음성안내기 따로 없었습니다.

음성안내장치  설치되어 있다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용주차장을 이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표시



 
 "이곳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입니다.
장애인 주차가능 표시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가능합니다.
이를 위반시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시 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품에 관한 궁굼하신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차장에 설치된  음성안내장치

 

참고자료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필요할까요?
A.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사용토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주차편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을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타인에게 양도위조  변조 과태료 200만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원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는 어떤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아파트 외부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Q&A
Q.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도로교통법  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없습니다.

Q.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A.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형마트 맨 앞줄에 자리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다음은 
우리가 좀더 배려하고 양보하며 지켜야할 다양한 전용주차구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례는 있지만 주차해도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

경차전용구역은 주차할수 있는 면적이 좁게 설계되어 있으니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면
서로 부딫히는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경차전용주차구역

 

 

<어르신우선주차구역 >

어른신전용 주차장은 나이든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입니다.
건물 상황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곳이 있고  없는곳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입니다.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여성전용주차구역>

어떤 주차장은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과 여성전용 주차구역도 있지요.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모두가 내가족이라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주차문화에

협조하고 나부터 동참해야 겠죠.
"안전은 곁 이다 " 란 말이 깊이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친구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생활의 안전을 위한 곳 에는 많은 
안전표지판 안전문구 있습니다.
이런곳에 사람대신 이용수칙을 안내해주는
  음성안내장치  안전멘트  있다면 
우리사회 취약한 곳곳이 더욱 안전해 지겠죠.

 

 

다음시간에는 소방차전용주차구역  전기차전용 충전구역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주차장안내멘트 의 활약  대해 포스핑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보안관 상점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상점으로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문의: 안전보안관:010-9229-3853, 고객센터 : 180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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