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전보안관 입니다.
8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내려 중부지방과 서울도심을 비롯 강남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강남 일대는 2011년 7월 물바다로 변하고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목숨을
잃는 큰 피해를 입은후 이번비로 다시 도심이 잠기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홍수피해로 가장 핫이슈가 되는건
이번 폭우로 침수된 내차는 과연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을까?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중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여의도 정보맨 사이트를 소개해봅니다.
저는 이분과 어떤 연관성도 없지만 늘 열악한계층인 소상공인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편에서 큰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경제평론가로 모든 방송에 출연하면서 우리의 작은목소리를 정부부처에
큰목소리로 전해주는 고마운 분입니다.
(방송, 신문 고정 출연 (경제평론가) KBS 뉴스, MBC, SBS, KTV, SBS CNBC, 매일경제 TV, 이데일리TV, YTN 라디오, TBS 라디오 등 경제평론가 출연 한국직업방송 취업컨설턴트 )
여의동정보맨을 통해 침수차량보험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고
피해보신분들 모두 큰도움 받아 가시길 기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UwwiNQ18zI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
(시니어를 위한 요약설명)
□ 침수차 보험보상 기존 조건 및 주의할 점
○ 침수차 피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별된다. 미가입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랑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어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 단독사고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된다.
□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 파손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이 포함된다.
□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불가 유형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
○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님.
□ 보상 진행 기준
○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폐차 보상 진행을 기본으로 한다.
○ 즉,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
□ 보상금 지급
○ 차량 손해 (작음) 차량 가격(큼)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
○ 차량 손해(큼) 차량 가격(작음) =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보험료 할증이 되나?
○ 보상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신차구입 시, 세제 감면 혜택
○ 수해로 차량이 망가져 부득이하게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 여의도정보맨 유튜브중 -
이제는 비가 조금만 내려 더이상 피해보시는분들 없이
정상적인 복구가 빨리 이루어 지길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저 안전보안관을 다음시간에는 더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방법 >
(시니어를 위한 요약설명)
□ 침수차 보험보상 기존 조건 및 주의할 점
○ 침수차 피해의 경우 '자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별된다. 미가입의 경우 보험 대상이 아니다.
○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랑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어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 단독사고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된다.
□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 파손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 등이 포함된다.
□ 침수차량 보험처리 보상불가 유형
○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
○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님.
□ 보상 진행 기준
○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 폐차 보상 진행을 기본으로 한다.
○ 즉, 침수 높이에 따라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 전손 폐차 기준은 운전석 옆에 보면 콘솔박스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
□ 보상금 지급
○ 차량 손해 (작음) 차량 가격(큼)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
○ 차량 손해(큼) 차량 가격(작음) =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 (차량 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보험료 할증이 되나?
○ 보상받았다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진 않지만, 1년 동안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 신차구입 시, 세제 감면 혜택
○ 수해로 차량이 망가져 부득이하게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 여의도정보맨 유튜브중 -
이제는 비가 조금만 내려 더이상 피해보시는분들 없이
정상적인 복구가 빨리 이루어 지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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