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보안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님들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상복합아파트(금연구역아파트)에서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아 흡연금지경고멘트를 안내할 자동안내방송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외부라서 방수가 되고 소리가 좀 크게 나오는 방수형 센서스피커를 몇대 주문하셨습니다. https://youtu.be/i3iUeZH0xtI "이곳은 흡연금지 구역입니다ᆞ 흡연시 CCTV확인후 고발조치할 예정이오니 흡연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 관한 궁굼하신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2018년 2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아파트 실내에서 흡연할 수 없고 내집이라 하더라도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울경우 층간 간접흡연..